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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인정

2020-08-20 11

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인정
[뉴스리뷰]

[앵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친 일당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 집단'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첫 사례인데요.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 적용된 같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허위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구매자들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인천 지역 중고차 판매원 2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차에 결함이 있다고 구매자를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더 비싼 차를 사게 유도했습니다.

대표 아래 팀장과 딜러 등이 있었고, SNS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 관리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에 더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2심은 사기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집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분으로 팀이 결성됐고, 조직원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을 깨고 범죄집단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사무실 직원 수와 직책·역할 분담, 범행 수법, 수익분배구조 등을 볼 때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담된 역할에 따라 행동한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 목적의 집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범죄단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위험성이 큰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 2013년 형법에 '범죄집단'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 법리가 적용된 첫 판결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 유죄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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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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