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현금이 너무 닳거나 심하게 훼손돼 더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지난해 손상 화폐 4억 8천만 장, 3조 9천만 원어치가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뭔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택 화재로 불에 탄 지폐 천 9백여만 원어치.
땅속에 묻어둔 돈 천5백여만 원은 습기에 부패했고, 연못에서 건져낸 340만 원어치 동전도 부식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훼손이 심해 폐기된 화폐는 모두 4억 8천385만 장, 3조 8천803억 원어치입니다.
낱장으로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76차례 왕복할 수 있고, 층층이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6배, 롯데월드타워의 25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폐기 규모는 한 해 전보다 7천117만 장, 17.2% 증가했습니다.
[김병조 /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기획팀장 : 대면 상거래 회복에 따라서 화폐 환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요. 특히 5만 원권 유통수명 도래 증가에 따른 손상권이 늘어났고, 시중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환수 금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은행권은 만 원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천 원권과 5만 원권, 5천 원권 순이었습니다.
냉장고나 창고, 땅속에서 습기를 먹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에 타거나 칼이나 가위에 잘린 사례, 옷가지와 함께 세탁되거나 장판 아래 눌린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전은 백 원짜리가 가장 많았는데, 분수나 연못, 창고 안에서 부식하거나 찌그러진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교환해 줍니다.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용기에 담아가는 게 좋습니다.
망가진 주화는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주지만,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역시 교환이 불가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오훤슬기
그래픽: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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