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그' 부츠 판매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 주의 / YTN

2024-01-22 855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제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해외 쇼핑몰 4곳에서 어그 제품 사기의심 피해가 모두 1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고, 제품 배송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기 의심 쇼핑몰 4곳 가운데 2곳은(kihedgvs.online, orchis.online) 여전히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내걸고 80% 할인 가격에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이트에서는 결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해 개인 정보 도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쇼핑몰 이용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증빙 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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