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 육군 하사…재심서 순직 인정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하사의 사망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상급자의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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