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광호 청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참사 발생 447일 만으로, 1년 넘게 고심하던 검찰이 나흘 전 수사심의위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 경찰 총 책임자로서, 이태원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 등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까지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연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특별법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기내경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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