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상고 할 것"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차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용이 공개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조 교육감이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에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채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교원 채용은 실질적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외견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조희연 #해직교사 #전교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