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상고…"전면 무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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