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유통 38개 유령회사 해산 결정
법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유령회사 38곳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에 동원될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38개의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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