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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 반영이 중요"
김정은 "대한민국, 동족이라는 기성개념 지워버려야"
김정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간주하도록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폐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이는데,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또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를 폐지했죠?
[기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 ...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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