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쟁점된 녹음파일…검찰,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건은 학생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수업내용을 녹음해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대법원 사건과 차이가 있다"며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란 취지"라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 씨 측은 재작년 9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교사를 지난해 8월 복직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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