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현명하지 못했다"
[앵커]
검찰이 '증거 은닉' 혐의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현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증거 은닉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면서도 중요자료를 감춘 건 중대 범죄라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숨겨놨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점과 정 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증거은닉은 정 교수 지시였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증거 은닉을 김 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측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김 씨는 "10년 가까이 봐온 정 교수가 법을 어기거나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하단 걸 절실히 느꼈다"며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수개월동안 그런 개혁이 필요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6일 이뤄집니다.
증거 은닉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놓고 정 교수와 김 씨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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