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10대 "반성합니다"...경찰 "상해죄 적용" [앵커리포트] / YTN

2024-01-14 3,995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 영상이 큰 이슈였죠. 10대 청소년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폭행한 청소년의 친구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60대 어르신은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한 뒤 기절해 있는 영상이 있는 만큼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대 청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정윤 기잡니다.

[기자]
경비원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피한 10대가 경비원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발로 걷어차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뭐해, 야야, 하지마!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 군 일행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됐고 인터넷에서도 공분이 일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고 폭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A 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 겁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한 A 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 결투였다는 A 군 친구의 주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양측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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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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