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은 사건 실체 입증을 따지기에 앞서 증거 적법성부터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도를 넘는 막말을 반복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파일 속엔 "항상 맛이 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는 등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내뱉은 적나라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2심은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한 발언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하고,
부모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녹음 자체가 불법 증거란 판단입니다.
교사 발언이 '정서적 학대'인지와 관계없이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원칙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됐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한 경우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수협 조합장 선거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부간 대화 녹음은,
불륜을 의심한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지만, 당사자 사이 대화여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사건 실체 입증과는 별개로 증거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게 우선이란 결론인데,
특수교사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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