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의 관계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지 관심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입장입니다.
[송기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수많은 병원비로 인해 정말 경제적 회복이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피해구제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67명.
이 가운데 2천312명이 CMIT/MIT 성분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이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기 전에도 정부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했던 겁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정애 /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021년 8월) :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실질적인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9천4백20억 원이라는 정부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관련 기업들의 견해차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더 숨졌고, 오랜 치료 기간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또 한 번 적극 행정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센터 시민소장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유착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성격의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조정안을 보완하기를….]
그러나 민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피해 보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최재용
※ '당...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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