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균용 판사 재산신고 누락 '경고' 처분

2024-01-12 0

대법원, 이균용 판사 재산신고 누락 '경고' 처분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10억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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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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