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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