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형사 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1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세비는 다 받아 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런 방안에 서약한 후보들만 공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우리 법의 정신을 살리는 취지라며,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유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적용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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