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불발…정부 "국회가 중소기업 외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며, 현재 국회에는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의 발의돼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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