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본격화…"실효성 담보해야"
[앵커]
올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해 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 부터 경영계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란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노동부는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표현은 쓰이고 있고, 대법원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쓰인 이런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도 경영의 일부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명확성 원칙과 관련한 일부 시행령 개정, 도급에 관련한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담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 무력화 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 이행이 필요한 지점이 바뀔지가 관건입니다.
"기소하기 힘들고 처벌하기 힘들다란 관점에서 처벌 조건을 명확히 하는거면 긍정적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의무를 줄여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방향을 목적으로 한다는거면 비난 받아 마땅한…"
개정 작업의 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경영책임자나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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