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60조 원대 공공투자 가운데 5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 부담금 전액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절반 감면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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