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여주, 합계 지분율로는 약 52%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습니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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