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교육계는 그 어떤 때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영유아와 고등교육 개편,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대책 강화, 그리고 입시에 이르기까지,
새해엔 올해 도입된 다양한 교육 정책과 법 개정 사항들이 본격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생님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 교육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외쳤던 올해.
각종 교권 보호 조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교폭력 조사는 새 학기부터 교사가 아닌 전직 수사관 등이 맡고, 학교전담경찰관, SPO가 수사부터 학폭심의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영유아 교육도 강화됩니다.
교육계 숙원이던 유보통합은 내년 초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언어 교육을 강화한 이음학기가 천 곳까지 확대되며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시작됩니다.
초등학교에선 오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하반기 전국에 도입되고,
초등 1~2학년은 2022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고 체험실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입시계의 가장 큰 관심인 의대 증원 규모는 연초에 결정됩니다.
또, 올해 입시엔 수시 비중이 역대 최다로 늘고 필수과목 지정 폐지와 논술전형 확대 학교폭력 조치 반영 확대 추세가 이어집니다.
지방대 개혁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방대에 천억 원을 몰아주는 글로컬30 대학들이 하반기 첫 1년의 성과를 평가받게 되고,
교육발전 특구가 3월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지역 기업과 기관들의 사활을 건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도 본격화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지경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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