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 보고서 불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尹,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단 하루’
野 "최소한의 절차도 없어…’당일 기한’은 처음"
대통령실 "현안 산적…과거 정부도 비슷한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만 주고 이튿날 속전속결로 임명했는데,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충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인사청문회날인 27일,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기한을 이튿날인 28일 단 하루로 정하고 바로 다음 날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2∼3일의 말미를 줬던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임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을 하루만 준 건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김홍일 방통위원장마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장관 때처럼 재송부 시한을 하루만 준 뒤 이튿날 임명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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