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제한하되, 행정구역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개정안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 지자체별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달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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