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26일),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 무차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익 제보로 포장해도 민원인 정보 유출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로, 민원 신청의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또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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