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내년부터 은행에 배상 요구 가능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은행에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음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책임 분담 기준에 맞춰 자율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배상 비율을 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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