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야당은 통상적인 특검과 다르지 않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지명 주체가 야당으로 한정된 점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걸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지난 19일) :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실제로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까지 빠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특검의 경우엔 어땠을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후보 2명을 가려 추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2일) :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각 당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던 건데,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없던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거대 양당의 합의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상황 브리핑은 과거 특검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인데, 물론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융 / 드루킹 특별검사팀 특검보 (지난 2018년) : (소환) 일정을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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