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절도범 15년 전 성범죄 들통나 기소
모르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40대 남성 이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저항에 도주했고 사건은 15년간 미제로 남았는데, 공사 현장에서 벌인 절도 행각으로 올해 4월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의 DNA 대조로 당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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