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배상자에도 '제3자 변제'…한일관계 영향은
[앵커]
최근 대법원에서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도 외교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최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외교부는 추가로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등 11명이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오자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본의 불만에도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그건 일본이 일본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라고 봐야지, 별로 영향이 없어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2018년 1차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서도 4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해, 정부는 이들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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