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물컵 절반 찼다"
[앵커]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오늘(6일) 발표됐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고 이후 국회도 연결해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
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의 경우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대신 1998년 10월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담화입니다.
이 담화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박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사죄 받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 장관은 또 이번 해법안 발표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은 찼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신기자, 이번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이번 해법안을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재단의 재원 마련도 관건인데요.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접촉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고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면책시켜줬다는 겁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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