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스북 '접속 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확정
정부가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21일)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행정소송을 낸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접속경로 변경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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