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소송 사실상 승소…"과징금 모두 취소"
[앵커]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인데요.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으로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연평균 9%의 마진을 보장받고 거래하는 등 모두 381억 원의 이익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겼다고 봤습니다.
또 2011년엔 양산빵 업계 1위인 계열사 샤니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사용했고, 판매망도 정상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게 책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SPC는 취소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재판부는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공정위가 SPC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 통행세 거래 등 핵심적인 처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일부 기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 지원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허 회장 등은 증여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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