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떠났지만…강제동원 '2차 손배소'도 승소

2023-12-21 0

피해자는 떠났지만…강제동원 '2차 손배소'도 승소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약 10년이 걸리면서, 그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 상고심 2건의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판결을 냈는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고 양영수 할머니 등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송 제기부터 최종 결론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 2018년 확정된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명령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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