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50억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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