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2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어제(19일)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공무원이나 단체의 선거 개입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만료 석 달 전까지 사건 처리 관련 협의를 의무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개정 수사준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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