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가결된 폐지안을 도의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어서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오후 2시쯤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은 막지 못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표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보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의 요구를 받으면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요.
충남도의회 의원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재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경기, 충남과 광주, 전북과 제주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폐지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존치 의견도 팽팽히... (중략)
YTN 이상곤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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