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가 현재 16번에서 20번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소아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1회 비용이 현재 38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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