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차례에서 20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가운데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과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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