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일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수족관에 들일 수 없도록 규정했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21323013723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