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셈인데요.
만약 원안대로 상임위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에선 2027년부터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축,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명시됐는데요.
다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의 특별법 연내 통과 방침이 정해진 이후 대한육견협회·상인회 등이 잇달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키우고 있는 개들을 트럭에 싣고 와 대통령실 앞에서 풀어놓으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오라고! 넘어오라고!"
"넘어와! 넘어와!"
"밀지 마세요. 왜 자꾸 밀어요!"
"차 이동하지 마세요! 개 반납해야지요! 개 반납하자고!"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특별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법이 시행된다면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업 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백만 원, 시설과 장비 보상, 그리고 업종 변경 준비를 위해 최소 10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육 두수 당 보상하는 선례가 없고, 유예 기간 동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개체 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업계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인데요.
육견협회 등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키우고 있는 개 2백만 마리를 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동물단체를 비롯한 애견인들은 반대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특별법에 입장차가 없어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폭풍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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