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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새벽·휴일근무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2023-12-10 1

워킹맘 새벽·휴일근무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도로관리용역업체의 A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회사가 불복한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던 A씨는 용역업체의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지시에 불복했다가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무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거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대법원 #워킹맘 #배려_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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