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 부당"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 과정에서 '다이빙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JTBC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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