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 면제
일산과 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화된 신도시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8일) 본회의에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최대 8천만원까지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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