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쉽게"
[앵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3월 법안이 발의된 뒤 9개월만인데요.
앞으로는 재건축이 더 쉬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 등이 대폭 줄어듭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인데, 특별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더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같이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제 사회를 향해선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중단 결의안을 채택해,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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