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면제 기간을 한정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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