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추는 내용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깎아주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지방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또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처리했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내일(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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