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하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하지도 않은 판독비를 청구한 한방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천3백 건 이상 허위 처방을 하고 3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합동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2곳을 조사해보니 불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A 한방병원은 한방 첩약을 미리 주문해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처방 사례가 4백 건이 넘습니다.
B 한방병원은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첩씩 첩약을 주고, 진료기록부에는 2첩씩으로 속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9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도, 의사가 직접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지난 8∼11월에는 응급 대응을 위해 의료인인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가 당직을 서야 하는 입원실에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B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하지도 않은 판독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영우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은 2,500만 자동차 보유자 분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어렵거나 또 나아가서는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한방병원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형사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방병원의 자동차 보험금 청구 금액은 양방 병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한방병원의 허위 혹은 과다 청구 사례가 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합동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박유동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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