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 보호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땐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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