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년…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앵커]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유가족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 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속도를 냅니다.
600m 정도를 내달리던 차량은 지하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1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도현이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도현이 아빠는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밝히도록 명시돼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법안에 있는 자료 제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 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도현이 법도 내년 총선 이후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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