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률가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범인 김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A 증권사 본부장 B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B 씨에게 강간이나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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